축산관련종사자란 가축사육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시설관리업, 축산단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되어 가축 사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축산업계에서는 많은 수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말 그대로 축산관련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 중 하나로 모든 축산관련종사자(농장주, 농장근로자, 공무원)에게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있어요. 또한 신규 채용시 반드시 해당 직무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있답니다.
보수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신규채용자는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하며, 기존 재직자는 매 2년마다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으셔야해요. 단, 외국인 근로자와 수의사 면허 소지자는 제외된답니다. 만약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온라인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홈페이지 (**************) 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중 ‘교육’ 클릭 > 좌측메뉴 ‘직무교육’ 클릭 > 원하는 과정 선택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끝!
이렇게 해서 축산관련종사자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때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