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생겨 무효처분 되었을 때 재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오토바이운전면허증은 따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두 가지 모두 취득하고 싶다면 또다른 강점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젊은 세대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면 어떤 강점이 필요할까요?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오토바이운전면허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오토바이운전면허증 모두 신청자격은 만 16세 이상이고, 신청제한사항은 실명의무자이며, 신청수수료는 만원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신체검사필증이 따로 발급되고, 운전면허증 취득 후 한달 이내까지는 운전시 반드시 동승자를 태워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오토바이(스쿠터)만 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이 있으며,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소형오토바이운전면허증만 발급되기 때문에 125cc 이하의 중소형 오토바이만 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오토바이운전면허증 중 어떤걸 취득해야하나요?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오토바이운전면허증 중 어떤걸 취득해야하냐는 질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나라에서는 모든 운전면허증이 서로 연계되어있기 때문이죠. 즉,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시 오토바이운전면허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고, 반대로 오토바이운전면허증 취득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취득하고 싶다면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취득시기는 성인이 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기에는 금지되어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소형오토바이운전면허증만 발급되기 때문에 125cc 이하의 중소형 오토바이만 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재발급방법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운전면허는 꼭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국가시험인 만큼 노력만큼은 아끼지 말아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운전면허재발급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