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empty bottle(빈병) 반환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포음료나 탄산음료, 맥주 등 유리병을 사용하는 음료들을 구매하면 병값 100원이 부과되는데, 이를 다시 반납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빈병 하나당 100원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은 실제로 얼마나 절약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 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반환보증금제도는 어떤 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반환보증금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일회용품이 아닌 재사용 용기일 경우에만 반환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환보증금은 매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금제도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반환보증금제도는 매우 간단하다. 먼저, 음료를 구매할 때 해당 음료의 용기에 반환보증금이 부과되어 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시고 나면, 용기를 다시 가게로 가져가면 된다. 이때, 용기의 상태가 좋아야 반환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용기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반환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용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금제도를 통해 얼마나 절약될 수 있나요?
반환보증금제도를 통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병의 물을 마신다고 가정하면, 한 달 동안 60병의 물을 마시게 된다. 이때, 각 물병마다 100원의 반환보증금이 부과되어 있다면, 한 달 동안 총 6,000원의 반환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맥주 한 병에도 반환보증금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신다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반환보증금제도는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매장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용기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환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