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형 청년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서울시 임대아파트 5개 단지를 운영하며, 보증금 대신 월세만을 내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매매보다는 임대주택이 많아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중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이 형성되고 있어요. 특히 청년층에서는 취업 준비나 결혼 등의 이유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거운 보증금 부담을 겪고 있답니다. 따라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정책 지원사항으로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있어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세입자가 지불한 전월세 금액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아파트 101호에 입주하기 위해 지급한 보증금은 1억원이고, 월세는 50만원이라고 하면 연간 지출액은 6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480만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5년간 매년 12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총 지원 한도액이 있어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점이에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제출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세대주가 아니면서 혼자 또는 부부/동거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 2020년 1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중인 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내 “서울형 청년임대주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