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청년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처음으로 인입되는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50%를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에 신청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들은 저리할 때 구두증여 형태로 제도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청년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임대차액 및 임대료 증액분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0억원 이하임대주택 가운데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신고된 지원금액만큼 배분되며, 지원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지원금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천만원이며, 1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2천만원이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하는가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만 35세 이하의 장애인 청년 포함)이어야 하며, 임대보증금 기준 80% 이상의 비용 부담이 있는 개인 또는 가구여야 한다. 또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서울시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전월세계약만 인정하며, 전신주택 전월세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의 방문상담을 받아야 하며,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서울시청 의 결정에 따라 신청기간을 정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서울시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지원금 입금계좌 인지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건물관리비 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신용등급 보고서, 소득증명원, 재직증명서, 재산증명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등본, 도시계획정보 확인서, 토지조사확인서, 시설지도 등이다. 이때, 구비서류 제출기간은 수시로 공지되며, 공지일 이후 초과분 대비 시 제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서울시청 의 결정에 따라 신청기간을 정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서울시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지원금 입금계좌 인지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건물관리비 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신용등급 보고서, 소득증명원, 재직증명서, 재산증명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등본, 도시계획정보 확인서, 토지조사확인서, 시설지도 등이다. 이때, 구비서류 제출기간은 수시로 공지되며, 공지일 이후 초과분 대비 시 제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