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층에게 부담되는 임대보증금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보고 얻은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업명은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2) 서울시 내 소득세 신고한적 없는 세대원
3) 총 소득이 2,900만원 이하인 세대원
4) 자가등록 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 세대원
5) 2019년 4월 1일 기준 가구원 수당 1인당 5백만원 이하
6) 이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함
7)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함
8) 가구원 중 임신부는 반드시 직장인이어야함
9) 결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없음
10) 연령제한 없음
지원금액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2인가구 기준 2천만원 (단, 월세 120만원 초과시 매월 최대 7만원 상환)
2) 상환방법: 중도상환 불가 (환급받은 금액 중 50%이상을 연체 없이 5년간 납부 시 전액 면제)
3) 소득확인 방법: 서울시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주민자치포털 > 주민자치포털 가입하기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개인정보변경 > 가족관계 등록 > 맞춤형 서비스 >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 클릭 > 세대원 정보 조회
4) 결혼예정자 방법: 동일하게 가족관계 등록자격을 통해 조회
이번 기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