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황금개구리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재개발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사업진행단계별 수익률 분석이라 했죠 그럼 이번시간에는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의 진행 단계별로 체크해야할 포인트와 각각의 단계마다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조합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현재 뉴타운사업지구내 정비구역지정 현황을 함 보겠읍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치구별로 지정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부분만 남겨두고 파란색부분은 모두 삭제하면 됩니다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위 표를 보시면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승인 신청한 지역이 무려 개나 되며 아직까지 조합조차 결성되지 않은 곳도 곳이나 됨을 알 수가 있읍니다 또한 추진위 승인후 년이내 조합설립 인가신청 한 지역이 군데나 되는군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을 기대하고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더 체계화 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등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조추협 단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추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항대로 활동하기 위해 만든 임의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즉 다시말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있어서 가장 기초단계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런 단체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건 바로 법 때문이지요 재개발법 조에 의하면 조추협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카페에 가봐도 조추협관련자료란 메뉴자체가 없더군요 물론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질않구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 봅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여러가지 절차상 제한이 따르지만 그래도 기본골격은 지켜야 하므로 우선 개략적인 개념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가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함께 개선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주도형태의 재개발방식을 보완하면서 공공부문 역할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로서 공공사업시행자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재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자격요건이 주어지며 당해 건축물또는 토지의 매도청구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넷째 재개발구역안의 국 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점유연고권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나 사유지와의 교환 공유지분 분할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점 등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은 공익성과 사익성이 공존한다고 봐야 겠군요 그렇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역활은 어떤걸까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재개발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사업진행단계별 수익률 분석이라 했죠 그럼 이번시간에는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의 진행 단계별로 체크해야할 포인트와 각각의 단계마다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조합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현재 뉴타운사업지구내 정비구역지정 현황을 함 보겠읍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치구별로 지정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부분만 남겨두고 파란색부분은 모두 삭제하면 됩니다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위 표를 보시면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승인 신청한 지역이 무려 개나 되며 아직까지 조합조차 결성되지 않은 곳도 곳이나 됨을 알 수가 있읍니다 또한 추진위 승인후 년이내 조합설립 인가신청 한 지역이 군데나 되는군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을 기대하고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더 체계화 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등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조추협 단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추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항대로 활동하기 위해 만든 임의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즉 다시말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있어서 가장 기초단계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런 단체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건 바로 법 때문이지요 재개발법 조에 의하면 조추협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카페에 가봐도 조추협관련자료란 메뉴자체가 없더군요 물론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질않구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 봅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여러가지 절차상 제한이 따르지만 그래도 기본골격은 지켜야 하므로 우선 개략적인 개념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가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함께 개선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주도형태의 재개발방식을 보완하면서 공공부문 역할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로서 공공사업시행자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재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자격요건이 주어지며 당해 건축물또는 토지의 매도청구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넷째 재개발구역안의 국 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점유연고권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나 사유지와의 교환 공유지분 분할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점 등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은 공익성과 사익성이 공존한다고 봐야 겠군요 그렇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역활은 어떤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