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이용한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인 ‘유튜브’(YouTube) 서비스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댓글을 달 때마다 자신의 활동 이력과 인터넷주소(IP) 등 정보를 구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서 어떤 영상을 봤는지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이미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구글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걸까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사이트나 배달앱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자주 주문하는 상품들을 추천해주거나 선호하는 메뉴를 파악해서 비슷한 음식을 추천해주는 식으로요. 만약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행동 패턴을 추적한다면 어떨까요? 특정 시간대에 많이 접속하는 지역별 인기 콘텐츠 순위를 매길 수도 있고, 성별·연령별로 좋아하는 콘텐츠를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광고 효과도 극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사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도입될까요?
국내 업체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없다”면서도 “만약 해외처럼 관련 규제가 생긴다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 역시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나오면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한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IT기업들은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