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제성장률 또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브라질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부동산투자 전문업체인 K-REDDING과 함께 브라질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자.
브라질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한국과는 다르게 브라질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하려면 거주허가증(Residencia)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지법인 또는 법인대표이사 명의로 구입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차인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다면 반드시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브라질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없으며, 다만 양도소득세율은 10%이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도 세법상으로는 유상양도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 단기보유시는 40%, 2년 미만 단기보유시는 35%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없다.
브라질 부동산 계약체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는 영어본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거나 한글본 계약서 양식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단, 영문계약서 상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어야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브라질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영주권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 하락으로 인해 국내 자산대비 수익률이 높은 편이므로 적극 고려해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