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프리서버란 게임 내 아이템 및 경험치 등을 복사해서 이용자들끼리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이 서버에서는 수많은 유저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심지어 운영자가 직접 나서서 계정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고소당해도 벌금형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뮤프리서버 관련 법률과 처벌수위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불법프로그램이란 저작권자나 기타 권리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나 기술자료(문서, 그림, 음악 파일 등)를 말합니다. 즉,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만 실행되도록 제작된 응용소프트웨어인 ‘윈도우’ 같은 상용 SW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프리웨어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불법복제물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영화,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 사진, 음원파일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들을 모두 불법복제물로 간주됩니다.
불법프로그램 단속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ᆞ판매ᆞ임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ᆞ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게임사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PC방 전용 클라이언트 혹은 웹하드 업로드 방식의 다운로드 서비스 형태의 유료 콘텐츠를 공유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 유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포자는 위 조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유포로 끝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생성 후 자신이 만든 불법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뮤프리서버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선량한 게이머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