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에게 정부에서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중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안정 및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그만둔 후 1년 이내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인 셈이죠.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단,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6개월 일하고 해고되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는 약 4,800만원입니다. 다만, 연령별, 재직기간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위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