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확대 개편(‘17.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소득층 약 73만 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에서 신청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는데 1급지(서울) 19~29만원, 2급지(경기/인천) 15~18만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11~14만원, 4급지(그외지역) 8~12만원을 매월 차등지급받게 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되는데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으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