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누구인가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전·월세비용)를 지불하는 가구이며, 자가가구는 소유주택등에 거주하면서 보수범위별 수선유지비를 상한으로 하는 주택개량지원을 받는 가구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가구는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