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이어링 노임단가 기준에서기술사가 아닌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면 특급기술자에 속하나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급기술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되며,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격증으로, 기술사와는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지 않으며, 이는 기술사 자격과 별도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안전 관리 및 컨설팅 업무에 있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쌓는다면 다른 차원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세한 기준은 각 지역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참고하셔야 하며, 특정 프로젝트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더라도 특급기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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