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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2달연체로 방빼라는통보받았구요내일짐빼겠다고하니 오늘갑자기보증금에서 밀린월세2달+세입자가언제구해질지모르니 2달분 추가공제해서 돌려주겠다고하시는데계약서상이런조항도없었고 법적으로 이게맞는건가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기간중2달연체로 방빼라는통보받았구요내일짐빼겠다고하니 오늘갑자기보증금에서 밀린월세2달+세입자가언제구해질지모르니 2달분 추가공제해서 돌려주겠다고하시는데계약서상이런조항도없었고 법적으로 이게맞는건가요?

계약 기간 중 연체로 인해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추가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집주인의 요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할 때,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사전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그러한 공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추가로 2개월 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양측의 합의 사항을 기록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로 퇴거 당하지 않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가 보호됩니다. 연체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가 공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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