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인 아내,아기를둔 사람입니나 비자를 어떤걸 해야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글을 적습니다 먼저 아기가 혼인신고하기전에 작년9월달에 태어났고 올해초에 인지신고를 하고 올해 5월달에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인지신고를 미리해서 출생신고를 이제 못한다고합니다 몇년간은 한국에서 지낼생각인데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와이프는 결혼비자 f-6비자를 받으면 될거같고 아이는 국적이 한국국적을 받지못해(인지신고를 미리해서, 출생신고를 못한다고함) 외국인자녀 비자로 해야된다고하는데 f-2-2??비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군요 그때 유전자검사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내의 경우, 결혼 비자인 F-6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F-6 비자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신고를 한 후 발급받은 증명서.
여권 사본: 아내의 여권 사본.
사진: 비자 신청용 증명사진.
기타 서류: 신분증, 거주지 등록증, 재정 증명 서류 등.
아기와 관련해서, 아기가 외국인 자녀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한 경우, F-2-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F-2-2 비자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 아기의 여권 사본.
유전자 검사 확인증: 아기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
부모의 비자 사본: 아내의 F-6 비자 사본.
신청서: 비자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서: 한국에서의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상담이나 전문 이민 서비스를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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