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수당재취업을 성공했는데 업무상 맞지않아 3일만에 퇴사했습니다 2분의1시점 전에만 퇴사 재취업 회수 상관없이 취직해서 1년 다니면 수당받는거죠? 1년만재직하명 받는거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했다면, 그에 따라 재취업 수당에 대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재취업 수당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당신이 언급한 대로, 재취업 후 3일 만에 퇴사한 경우, 이 기간이 재취업 수당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으로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 기간은 보통 3개월 이상이 필요함. 따라서 3일 만에 퇴사한 경우에는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큼.
재취업 수당을 받으면서 퇴사한 후, 재취업을 성공했더라도 만약 퇴사한 후 1년 동안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재취업 수당을 받은 후, 1년 동안 계속 근무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임.
결론적으로, 재취업 후 3일 만에 퇴사한 경우, 재취업 수당 수급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재취업 수당과 관련된 규정이나 조건은 개인의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더욱 명확한 지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