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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사전이득소득 질문이요1인 가구인데요 요즘 돈이 나갈때가 너무많아서요 아는 사람 일하는거 도와주고 돈 몇백씩 받는거 계좌말고 현금으로 몇개월 정도 받으면 수급자 박탈당하나요? 수급비 깎여서 나오나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전이득소득 질문이요1인 가구인데요 요즘 돈이 나갈때가 너무많아서요 아는 사람 일하는거 도와주고 돈 몇백씩 받는거 계좌말고 현금으로 몇개월 정도 받으면 수급자 박탈당하나요? 수급비 깎여서 나오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현금으로 받은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줄어들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는 소득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소득을 받았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득 조사를 하며, 이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받은 현금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몇 백만원을 여러 달 동안 받는다면 이는 수급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추가 소득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문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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