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신청.10월에 퇴사하고 직장인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려고 합나다. 한달이 넘게 지나서 연체됐을텐데 지금 신청해도 납부해야할 금액이 사라질까요? 그리고 신청 전에 알바를 구하게 되면 연체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청 후 알바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신청을 하려는 경우, 퇴사 후 1개월 이상이 지나면 연체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큼.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직장가입자였던 시점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는 시점까지의 연체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연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짐.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 알바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알바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알바를 시작하면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함. 이 경우,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피부양자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신청 후 알바를 구할 경우에도 연체 금액은 납부해야 하며, 알바 수입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먼저 피부양자 신청을 하고 나서 알바를 구하는 것이 납부할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