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결혼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조원 이상이며, 이 중 한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전체의 70%이상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2014~2018) 캄보디아서 진행된 총 8,632건의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비율은 7,411건으로 88%나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신부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지 노동자 임금 수준 대비 높은 급여수준 (월 300달러 이상) 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등 입니다. 두번째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유교문화권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이면에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첫째로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종교문제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와의 결혼시 이슬람교 신자인 배우자가 교회에 다니는것을 반대하거나 혹은 반대로 불교신자와 결혼시 천주교 및 개신교 신자 또는 무교인 배우자가 성당/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가족관계에서의 마찰입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처럼 캄보디아 역시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와는 이혼율이 높습니다. 넷째로 가정폭력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도 일부다처제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명의 부인 이외에 첩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처 뿐 아니라 첩과도 관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내 정규학교 교사중 80%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층 인구수 증가로 인하여 학교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시설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인권침해 문제입니다.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강제노동 착취당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곱째로 범죄피해 위험성입니다. 실제 2019년 6월경 태국 국경지대에서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2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납치되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째로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부재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 통합정책 수립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아홉째로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등록외국인 보험급여 지급액은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가입자수 또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번째로 근로여건 악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 추세 속에서 저임금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고용불안감 심화될 우려가 크며, 이주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 적발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 발표하였고, 2020년 상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시 비자 발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 절차는 크게 양국혼인신고 → F-6비자 신청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 수속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거 각 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지역은 예외적으로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필리핀과는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로서 별도의 초청장 없이 관광목적 90일 이내 체류가능합니다.
F-6비자 발급받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소득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단, 가구수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대상임 -재직증명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통장이어야 함 -기타 재산 입증서류: 예금잔고증명, 재직회사 발행 퇴직금확인서, 기타 부동산 소유관련 서류 등
다음으로 주거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or 주택소유주의 ‘재정보증서나 임대인의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 단, 해당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주거지 위치도 및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상세본이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된 것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언어 전공 학위증 / 지정언어 시험 합격증 / 지정언어 어학연수 수료증 / 지정언어 학원 수강증 中 택 1 하여 제출
불법체류자나 위장결혼 의심자도 입국규제 해제 후 결혼이민사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위장결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다음의 경우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진귀국하였거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그 밖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베트남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혹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우선 양 당사자가 직접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하여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주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호적등본과 번역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